3살 딸 굶겨 죽인 엄마, SNS엔 “사랑해”

  • 등록 2021-02-20 오전 12:00:30

    수정 2021-02-20 오전 12:00: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를 두고 나온 지 3개월 뒤 올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친모 A(22)씨는 지난해 8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나온 지 3개월 후, 자신의 SNS에 딸의 사진과 함께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치 아이와 함께 사는 듯한 게시물 내용에 일각에서는 아이가 사라진 걸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2021년 더 행복하자’는 글과 함께 지금의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딸의 시신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발견됐다.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이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딸을 빈집에 홀로 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혼한 남성과의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이사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갔고, 집 안에는 조금의 식량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를 두고 나온 지 3개월 뒤 SNS에 숨진 딸의 사진과 함께 “사랑해”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A씨는 딸을 버린 뒤 반년 가까이 한 번도 빌라에 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정 식구 등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행세를 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딸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혼한 뒤 딸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A씨가 숨진 아이 몫으로 받았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구미시는 “재판결과를 보고 부당 수급이 확정되면 사망시점을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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