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타다 영업 불가능

6일 국회 본회의서 재적 185·찬성 168·반대 8·기권 9 의결
  • 등록 2020-03-07 오전 12:05:33

    수정 2020-03-07 오전 12:05:3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원 9인으로 의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날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의원은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 명의 시민이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는 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 토론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고 반박했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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