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원 9인으로 의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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