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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LPG차는 지금까지 렌터카나 택시, 장애인 등 일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중고차 역시 신차 등록 이후 5년 이후부터만 거래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차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관련법률 개정으로 일반인이 LPG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연식에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보유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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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도 LPG차 시장 완화에 대비하고 나섰다. 현대차(005380)는 이달 중 8세대 신형 쏘나타에 자가용 전용 LPG 모델을 출시한다. 르노삼성도 올 상반기 중 SUV 신모델 QM6의 LPG 모델을 내놓는다. SM6·SM7 LPG 모델도 출시 예정이다.
그러나 LPG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우리란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LPG차는 지금껏 법인차 위주로 소비돼 온 만큼 선택 폭이 작다. 차종도 차종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도 극히 제한적이다. 충전 인프라도 구매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다. 전국 주유소는 1만 1540개인데 LPG 충전소는 6분의 1 수준인 1948개뿐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는 77개이고 그나마 중심가엔 하나도 없다.
LPG차 보급이 너무 빠르게 늘어도 부작용이 뒤따른다. LPG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정부의 유류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현 전망치만으로도 약 3100억~3300억원의 제세부담금 감소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낮은 연비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경유차보다 높은 것도 단점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LPG 제한이 풀리면 판매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익숙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LPG차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