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28일 '남북회담 지지 결의안'처리(종합)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하루종일 합의 난항..오후 늦게 타결
28일 본회의서 '남북회담 지지 결의안'처리
  • 등록 2018-05-19 오전 12:07:52

    수정 2018-05-19 오전 12:09:13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회동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예산안을 오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또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고 특검·추경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범위·규모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뤄진 교섭단체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했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수사기간 60일·연장 30일’이며 수사인력의 경우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아울러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판문점 회담과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함께 처리한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사항 전문이다.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제의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비준 동의안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처리한다.

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 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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