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보호수 2주(株)를 지정 대상에서 해제했다. 보호수가 고사해 더 이상 보호 가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에 지정 해제된 2주를 포함해 총 216주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25살 보호수 잇따라 사망 판정
서초구 우면동 형촌길 단독주택 정원에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검게 물든 나무 한그루가 서 있다. 1972년 보호수(지정번호:서22-10)로 지정됐다가 최근 보호수에서 해제된 225년 묵은 돌배나무다. 이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올해 3월께 구청에서 나와 사진을 찍고 간 것 외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귀띔했다.
원지동 청계산 입구에 위치한 225년된 갈참나무(지정번호:서22-8)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등산객들이 쉬는 의자 뒤에 자리잡은 이 나무는 우면동 돌배나무와 같은 해인 1972년에 보호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나무 역시 올해 새싹을 틔우지 못해 고사 판정을 받은 뒤 보호수 지정 해제됐다.
보호수 지정은 서울시… 관리는 구청 책임
서울시 조경 관리과 관계자는 “보호수 관리는 자치구 관할이고 일년에 한번 정도씩 영양제를 투여한다”며 “나무 유지 관리는 통상적으로 나무병원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호수 지정 및 해설판 설치에만 급급한 현실에서 벗어나 나무가 계속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나무가 담고 있는 역사와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나무병원 등 외주업체는 의뢰를 받아야 조치를 취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능동적인 보호수 관리가 힘들다”며 “보호수 지정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보호수 관리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성환 생태보전 시민모임 사무차장은 “나무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무와 함께 어울려 사는 다른 생물종까지 아우르는 관점에서 보호수 관리 방식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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