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다간…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병행 단속
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3-25 오전 6:00:00

    수정 2013-03-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급한 마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는 20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일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단속 가능 인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적발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면수는 약 20만면에 이르지만 단속을 사회복지과 등에서 맡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연간 과태료(20만원) 부과건수가 1만 50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법을 고쳐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주 및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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