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험도 전자청약 시대..일부 보험 여전히 `불가`

한화손보·대한생명·신한생명 등 전자청약 속속 도입
청약절차 간소화되고 종이값 등 비용도 대폭 절감
피보험자 다르면 서면동의 의무화..상법개정 필요
  • 등록 2012-05-30 오전 8:00:00

    수정 2012-05-30 오전 8:42:21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0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이 태블릿PC에 기반한 전자청약을 적극 활용하면서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생명보험 계약은 여전히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전자청약을 도입한 후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한생명이 이달 들어 전자청약제도를 도입해 치명적질병(CI)보험과 플러스업변액연금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신한생명도 현장에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자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 종이 사용량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실제로 보험산업은 `인지(人紙)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종이를 많이 소비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가 연간 소비하는 A4용지는 1억5300만장, 나무로는 1만5300구루에 해당한다. 비용으로 따지만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 계약당 1000원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설명과 보험계약 과정에서 40~50장에 달하는 종이가 쓰이고 있다”며 “태블릿PC로 설명을 대체하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파일로 전달하면서 종이 낭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막대한 양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건물을 임대할 정도”라며 “전자청약제 도입으로 약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청약제가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전자서명이 허용되긴 했지만 상위법인 상법은 아직 전자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법 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전자서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자녀나 부인이 부모나 남편의 사망을 담보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피보험자인 부모나 남편의 동의는 전자서명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전자청약을 도입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서면동의와 전자서명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태블릿PC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그냥 `서면동의`로 표현한 것”이라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양측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지만 `서면`이 아닌 `전자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전자청약    보험 설계사의 태블릿PC를 통해 상품설계에서 보험청약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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