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현대상사 금괴 탓에 재무구조 개선 발목

추징당한 탈루액 500억원..과세불복 패소 윤곽
  • 등록 2011-04-07 오전 10:00:00

    수정 2011-04-07 오후 6:20:27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06일 10시 2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현대중공업(009540) 계열 현대종합상사(011760)가 금괴 유통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5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었다. 현대종합상사는 세금 추징이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했지만, 사실상 탈루 혐의를 뒤집지 못하면서 재무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세청은 현대상사가 2003년과 2004년에 매입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관련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52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입한 금지금을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았다는 게 국세청의 과세 이유였다.   현대상사는 이미 세금 추징에 대한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09회계연도에 522억원을 손실로 인식하면서 416억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했고, 자본 감소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9년 9월말 294%에서 3개월 만에 451%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도 425%로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단위: 억원, %)


회사 측은 즉각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만일 승소할 경우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현대상사의 세금탈루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불복 청구를 기각하는 쪽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 결정 결과는 이달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상사는 심판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결과를 뒤집지 못하는 이상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게 됐다. 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현대상사는 자기자본이 크지 않아 부채비율 변동 폭이 큰데, 만약 인용(승소)된다면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인식해 놓은 손실이라서 재무구조가 더 크게 나빠지진 않겠지만, 추징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말 현대중공업 계열에 편입된 현대상사는 중공업이 22.36%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고, KCC(002380)와 정몽혁 회장이 각각 12%, 7.4%, 현대종합금속과 현대산업개발(012630), 한라건설(014790)이 각각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모사채 차환용으로 500억원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신평사들은 현대중공업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안정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현대重, 현대자원개발 설립..`그룹 자원·에너지 총괄` ☞현대重, 중국에 R&D센터..`우수 인재 글로벌 공채` ☞[2010결산]`호랑이 없는 곳에선`..SK이노베이션 매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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