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브랜드, 가맹금 예치제도 면제
가맹금 예지제가 법제도 시행 2년만에 현실적인 환경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적용하던 ‘가맹금 예치제’를 개선해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지계약), 가맹점 영업시작 후 가맹금 지급 등이 제외된다.
또한 향후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예치제 적용 제외도 검토된다.
이와관련해 홍창표 법무사(가맹거래사)는 "예치제도의 점진적 개선은 그나마 다행이나, 우수 브랜드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가 될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월간 예치토록 하여, 유사시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변경사항 제공방법을 현행 등기우편으로 제공하는 형태에서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 가맹본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건립(5개소)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 매칭펀드로 자금 조성,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ERP, e-SCM 등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지원된다.
이밖에도 창업, 법률 등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 구축이 추진된다.
공정계약, 점포 운영 매뉴얼화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한 가맹본부에 대한 인증 부여된다.
◇ 프랜차이즈 인증제, 민간 자율인증으로 추진
프랜차이즈 인증제도의 방향은 올해말까지 민간 자율인증을 기본방향으로 인증기준, 인증기관 등 세부방안 마련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현행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종의 방식에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0~15종으로 분리 조사되며, 조사주시고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범 정부적 지원 및 정책 종합ㆍ조정을 위해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공정위, 중소기업청, 지자체등이 참여한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협의회'가 운영된다.
또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리더스 클럽'이 분기별로 개최된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경영학회 전태유 교수 (세종대 프랜차이즈 (FC-MAF 석사)과정)는 "민간 자율인증제와 관련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제도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창업자들이 믿을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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