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6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등록 2009-04-03 오전 8:33:00

    수정 2009-04-03 오전 8: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적발되면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 중에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또는 이물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식약청, 시·군·구,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90,670개소를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개소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다만,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 규정은 3개월간(6월 31일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시정명령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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