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등록 2008-02-10 오전 11:00:12

    수정 2008-02-10 오전 11:00:1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대전과 충남북 16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충청권은 땅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2009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땅값이 안정된 태안 서산 부여 논산 계룡 금산 등 6개 지역의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초과, 농지 500㎡ 초과 등) 이상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5-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0㎡초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