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리은행은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올 17일부터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에 적용되던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우대금리란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카드 가입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중단되면 사실상 금리인상 효과가 난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변동금리 주택대출 금리는 0.5~1.3%포인트, 신용대출 금리는 0.5~1.0%포인트씩 각각 오르게 된다.
최근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택대출 금리는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경우 연 7~8%를 넘나들고 있다.
1%포인트 전후의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우리은행 가계대출 상품은 당분간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 조달하더라도 관련비용이 비싸서 대출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것. 최근 은행권에선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가 연 5.74%까지 오르는 등 조달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조달금리 부담이 다소 덜해지는 내년초 다시 우대금리 제공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은행은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자영업자 신규대출 등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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