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6-10 신영빌딩 5층에 개설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관행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