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새 보험업감독규정 내년 4월부터 적용
설계사 실명제·통신판매준수규정 등 도입
  • 등록 2006-10-19 오전 6:00:00

    수정 2006-10-19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내년부터는 인터넷상의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보험상품과 보험증권, 상품설명서에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가 의무화된다.

19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행은 감독당국의 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험사별 임직원 교육시기를 고려해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설계사 등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방법을 확대하고 보험모집자의 상품설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 준수규정도 마련했다. 통신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의 전체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단,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음성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그 녹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보험 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 설명서로 대체하고 CD약관 등은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교부하는 등 상품 설명제도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보험 전문인 보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상품 사전 신고 기준을 완화해 예정 이익률을 2%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예정 이율 설정규제을 삭제했고 대리운전 사고때 책임보험 초과 손해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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