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규정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행은 감독당국의 관리 시스템 구축과 보험사별 임직원 교육시기를 고려해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설계사 등은 모집과정에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방법을 확대하고 보험모집자의 상품설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된다.
보험 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 설명서로 대체하고 CD약관 등은 보험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교부하는 등 상품 설명제도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보험 전문인 보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제도를 폐지했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상품 사전 신고 기준을 완화해 예정 이익률을 2%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예정 이율 설정규제을 삭제했고 대리운전 사고때 책임보험 초과 손해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