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8일 금감위 의결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금 유치로 많이 홍보되는 해외 유가증권 발행시 1년내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행지 국가의 감독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거주자가 1년간 해당 증권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못하도록 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내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한 경우와 이를 악용한 사례를 선별할 수 있어 투자자의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자사주 신탁보유분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편법적인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평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 합병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외국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신고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유를 같이 내도록 하고,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도 지정하도록 의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