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별 보험사 각각의 리스크를 종합평가해 경영특성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RAAS제도를 내년 4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최종 도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RAAS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금감원 내에 구축 중인 `리스크평가지원시스템`이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까지 각 보험사들로부터 보험 및 금리, 신용리스크 등 `리스크노출정도`에 따른 기본지표와 보충지표, 정밀지표 등을 받아 내달 중 각 보험사별 리스크 관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보험사별 감독수위가 결정되면 오는 9월 각 보험사 리스크담당부서장들을 소집해 결과를 통보하고 내년 제도시행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리스크감독팀 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리스크감독규정을 개정한 후 내년 회계연도부터 RAAS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AAS는 크게 ▲보험 및 금리, 시장, 신용리스크 등의 노출정도를 평가하는 `리스크노출정도`와 ▲이사회와 경영진,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통제기능`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리스크감내능력` 3가지로 구성됐다.
3가지 구성내용을 평가해 계량화(수치화)하면 이를 토대로 감독당국은 각 보험사별로 종합리스크 등급을 매겨 보험사의 지급여력과 리스크관리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1~2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감시 수위가 낮아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받지만 3등급 이하를 받은 보험사는 `주요감시`또는 `집중감시`이하로 분류된다. 이 경우 감독당국의 수시검사는 물론 상근파견을 통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표 2 참조)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집중감시`이하로 분류된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와 연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는 중소형사와 대형사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감시수위도 보험사별로 나눴고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리감독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본드이슈)보험권 장기채 매수 뒤에 RAAS 있다
RAAS도입, 보험권 새판짜기 시동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