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계획은 그동안의 입지규제에서 성장관리로 물줄기를 바꾸었는데 인구실링제 도입, 다핵구조 공간개편,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발전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차 계획은 대기업공장 신증설 금지와 공장총량제가 그대로 유지돼 수도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데다 정비발전지구 역시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간구조 개편 역시 뚜렷한 유인책이 없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수도권 공간구조가 서울 중심에서 10개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도로망도 방사형에서 환상격자형으로 바뀐다. 중심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또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산업벨트는 업무 및 도시형(서울 및 주변지역),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수원 인천지역),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경기 북부지역), 전원 휴양(경기 동부지역), 해상물류 및 복합산업(경기 남부지역) 등이다. 각 벨트 내에는 연관산업끼리 연계되는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파주에는 디스플레이, 서울에는 국제금융, 수원에는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등에 지정한다. 정부청사가 옮겨가는 과천, 공장이 많은 부천, 군포, 안양 등이 대상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되고, 내년 하반기께 시범지구가 지정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규제(공장 신증설금지, 취득 등록세 3배중과, 과밀부담금 부과)가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 수도권의 신규개발지(신도시)는 연담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곽지역에 자족성을 가질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된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이 개발대상지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