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법인들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으로 돼 있던 일반법인의 ABS발행 자격을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 낮춰 인가기준중 해외증권 발행실적 기준을 폐지,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없는 일반법인도 신용도만 좋으면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ABS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는 은행-증권-보험-투신 등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 등 공공법인, 일반법인으로 나눠지며 일반법인의 경우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법인만 ABS를 발행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그안 일반법인의 ABS발행사례는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자산으로 해 2278억원의 ABS사채를 발행한 것이 유일하다.
한편 금감위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넘겨받은 자산을 위탁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을 유동화자산관리, 여신관리, 유가증권인수, 신용평가,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의 업무경력이 3년이상인 경력소지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