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당시 30세)는 남편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고, 인천 집을 떠나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위치한 친모의 아파트로 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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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 전 엄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라고 하며 유서엔 “잘못한 게 많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께 죄송하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친구들에게는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리고 끝내 A씨는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충돌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경추골절로 끝내 사망했다.
중국 출신인 B씨는 2008년 단기 체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같은 중국동포와 결혼해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고령군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이날도 아들의 기저귀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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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사망한 데다 유족은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데 보상 처리가 어려웠다. A씨의 유족 또한 B씨에게 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과실치사로 송치된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B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