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서 떨어진 주부에 깔린 남성…6개월 子 두고 숨졌다 [그해 오늘]

2012년 10월 발생한 사건
아파트서 떨어진 여성과 충돌
30대 중국인 남성 결국 ‘사망’
보상 논란 불거져…‘구조금 지급’
  • 등록 2024-10-21 오전 12:00:02

    수정 2024-10-21 오전 12:00: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년 전인 2012년 10월 21일. 경북 고령경찰서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과 아파트 1층에 있던 남성이 우연히 충돌해 둘 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 A씨(당시 30세)는 남편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고, 인천 집을 떠나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위치한 친모의 아파트로 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까지 준비 중이었던 A씨는 평소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가정불화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사망 전 엄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라고 하며 유서엔 “잘못한 게 많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께 죄송하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친구들에게는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리고 끝내 A씨는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던 남성 B씨(당시 30세)의 바로 위로 추락했다. B씨는 출입문 계단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는데, A씨의 머리와 어깨가 B씨의 머리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

이 충돌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경추골절로 끝내 사망했다.

중국 출신인 B씨는 2008년 단기 체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같은 중국동포와 결혼해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고령군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이날도 아들의 기저귀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MBN 캡처
경찰은 “투신자살하는 사람과 충돌할 확률은 아마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불운에 유가족들도 할 말을 잃은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B씨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만약 경찰이 A씨를 B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B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최고 60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사망한 데다 유족은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데 보상 처리가 어려웠다. A씨의 유족 또한 B씨에게 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과실치사로 송치된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B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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