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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3년가량 사귄 전 여자친구가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유흥업소 관련 정보와 음란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불법 승차하실 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광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소주와 본드를 마시게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씨를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억지로 본드를 흡입케 하고 개목줄을 목에 걸게 하는 등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이른다.
게다가 A씨는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