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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7월 29일이었다. 가해자인 B씨와 C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한 뒤 A(당시 22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친구 사이였던 세 사람이었지만 금전 등 문제를 이유로 B씨와 C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이었다.
일방적인 폭력 끝에 A씨는 숨을 가쁘게 쉬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지만 두 사람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A씨의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SNS를 본 지인이 “지금 뭐하는 거냐. 얘를 왜 그렇게 했냐”고 우려하자 오히려 두 사람은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7시간 넘게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2시간가량 오피스텔에 방치되다 숨졌다.
B씨 등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겠다며 지인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훔쳤고 인터넷으로 시신 유기 장소까지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뜰 거다. 밀항할지 월북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A씨의 시신을 훔쳐온 여행용 가방에 담고 택시를 이용해 잠진도에 간 뒤 이를 유기했다.
法 “살인 고의 부인하며 반성 안 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며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듯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C씨 또한 B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