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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하자 채권 투자의 매력이 높아졌다. 금리와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이자수익과 함께 매매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연기했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에서 세제혜택 및 금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고채, 디폴트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리스크는 있으나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초단기 크레딧채권 등이 개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금 이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원안에서는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의제 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걸 뜻한다.
또 국고채의 경우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발행하는 통합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고채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발행한다. 표면금리보다 낙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항에서 ‘국채등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통합발행할 때마다 할인액이 달라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할인액은 이미 비과세 대상이라 금투세 계산 시 차감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김형호 대표는 “국고채의 경우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발행 때문에 금투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