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한국장학재단 등 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서울 및 수도권 출장을 빈번하게 다닌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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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감사원이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감사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장은 총 934일의 국내 관외출장(서울근교 743일, 이외 지역 191일)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개 기관은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장은 ①불가피한 사유 없이 전일 근무시간 중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②업무 속성상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사무소에 출장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출장을 실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출장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문제는 기관장이 빈번하게 수도권에 체류·출장하면서 본부 직원도 보고를 위해 수도권 출장을 따라가는 비효율 업무가 확인됐다.
한 예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22년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서울남부지사에 체류하는 동안 보고를 위해 울산본부의 실장 등 직원이 4명이 서울에 왔고 이로인해 여비 62만5530원을 지출했다.
일부 기관장은 잦은 수도권 출장으로 관용차를 2대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각·조퇴를 조사 기간 1년간 22번 하는 등 복무 관련 내부규정도 여러차례 위반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관외 출장을 신고해야하지만 105일 중 8일만 신고하고, 97일(92.4%)은 출장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상임임원의 구체적인 복무기준을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고, 해당 지침과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가이드 라인’을 감독권한이 있는 주무기관과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불문명한 수도권 출장을 간 공공기관 로고(사진=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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