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리츠 등이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두 법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월결손금 시각차…부동산법 “공제 안 돼” vs 법인세법 “공제”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
리츠를 비롯한 ‘법인 형태의 투자자’는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결산, 배당한 다음 청산하는 ‘일반배당방식’을 채택한다. 이 방식을 쓰면 보통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리츠 투자의 본질이 ‘편입 자산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다.
반면 ‘개인주주가 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각 후 회계연도 종료 없이 잔여재산분배(의제배당)로 청산하는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은행에 맡긴 현금자산을 고객이 직접 지정한 방식으로 은행 등(수탁자)이 운용하며, 추후 운용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실적배당하는 신탁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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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쓸 경우 굳이 기수를 끊지(회계연도 종료) 않는다. 배당금 액수가 크면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수를 끊지 않으면 결산, 외부감사 등 절차가 생략돼서 청산, 주주분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리츠, 결손금 공제시 ‘배당소득공제’ 가능성↑…“규정 통일해야”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어야 유리한 것이다.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월결손금 포함 여부’에 대한 시각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
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게 맞다. 만약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의제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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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려 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과 상충되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령이 통일되도록 둘 중 하나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