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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각한 대인 기피증과 혐오증을 겪었다. 정상적인 학창생활도 사회생활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성인이 돼 짝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겪은 일이 떠올라서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 이혼하고 재혼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심해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송씨를 처벌해야겠다는 심정이 섰지만, 제도는 김씨 편이 아니었다.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해자를 처벌하던 시대였다. 아홉 살이던 김씨는 이미 서른 살이 돼 버린 상태였다. 게다가 공소시효도 만료해서 송씨를 벌할 길이 없었다.
살인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의 혐의는 명백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김씨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 검찰은 살인죄의 최소 형량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부남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김보은-김진관 사건이 발생했다. 어려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성인이 돼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성폭행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됐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하고, 합의하더라도 처벌한다. 현재는 성폭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