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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데다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대장동 관련 사람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것은 없다”며 “정 실장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인멸하라고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저희가 볼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던졌을 수 있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과 검찰 양측의 법리 다툼을 청취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