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변호인단 “검찰 물증 발견 못해…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

“檢, 방향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 조서받아”
  • 등록 2022-11-19 오전 12:59:36

    수정 2022-11-19 오전 12:59:36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8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가운데,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데다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지난 15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 진술 녹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진술도 유 전 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대장동 관련 사람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것은 없다”며 “정 실장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인멸하라고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선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자수했다. 저희가 볼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던졌을 수 있지 않겠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성남시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라며 “음성 녹음이 되는 CCTV가 달린 곳에서 현금을 전달하겠나, 성립하지 않는다.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내부) 도면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실장과 검찰 양측의 법리 다툼을 청취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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