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이틀 연속 확진자 1200명... '거리두기 4단계 가능성 大'
어제에 이어 오늘(8일)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대유행 당시인 1240명 보다 35명 많아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확진자 1240명 중 수도권 확진자 수만 '994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200명을 넘어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만 994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545명, 경기 388명, 인천 61명입니다. 최근 1주 간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692명으로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미 3단계를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의 주요 원인으로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의 확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뚜렷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시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주말까지 추세를 지켜보고 일요일(11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은 10만명 당 4명 이상 감염되거나 전국 중환사실 70% 이상, 주간 총 확진수 20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을 초과하거나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으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될 경우 많은 것이 바뀝니다.
4단계는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카페,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현장에서 관람할 수 없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전국민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8일)부터 시작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당, "차등 지급하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는다"며 "우선 단 1만원 차이로 제외되는 가구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고액자산가, 월세 사는 고액임금자 등 제외 기준 마련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당이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80%로 지급을 제한할 경우 배제되는 ‘연봉 1억원 이상인 4인 가구’들은 한창 경제활동을 할 40~50대 중산층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론을 주도하는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정부, "재정 건전성 이유로 보편 지급은 곤란"
정부는 여당이 기존의 합의를 깨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이고 주어진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로서는 예산 총액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다른 부분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8일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며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사실 당정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에게...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할 것으로 전망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정하면 정부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김부겸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저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하는 대신 심의 절차에서 야당과 정부에 동의를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패싱 논란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 국토부 vs 환경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 업무 두고 갈등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LH 아파트에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아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민원에도 불구... "법적 책임·의무 저버려"
층간소음 민원 처리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모든 업무를 떠맡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하고 있고, 국토부와 LH는 국토부 주관 하에 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LH센터)를 LH가 운영하면서 민원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센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69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반면 지난 6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접수한 전화상담은 15만8360건으로 LH센터보다 64배나 많았습니다. 또 현장조사와 소음측정은 각각 1만795건, 1835건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업무 부담이 계속 커지자 지난 4월 8일 LH센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지만 LH센터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환경부가 보낸 공문은 “7월부터 층간소음 상담 시 LH에서 건설해 임대·분양한 공동주택은 LH센터에서 현장상담·소음측정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소음측정 기기를 지원하고 현장 인력 교육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LH센터는 "관련 장비와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 LH센터는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갖고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에서 하라는 내용도 답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 국토부,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적극적으로 지원 중" 반박
환경부가 모든 층간소음 민원처리 업무를 떠맡았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무"라며 "이를 위한 인력, 측정장비 등 위탁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H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은 물론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LH센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 민원 전반을 수탁 받은 기구로, LH가 건립한 공동주택만의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위한 기구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의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사업주체인 LH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