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오수 임명안 재가…여야관계 격랑 불가피(종합)

민주당 주도 법사위 개최에서 의결까지 5분도 안 걸려
靑 임명 재가하면 ‘야당 패싱’ 33번째 장관급 인사
  • 등록 2021-06-01 오전 12:00:00

    수정 2021-06-01 오전 12:00:00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불참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 강행에 나서면서 여야관계의 격랑이 예상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인사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의회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속전속결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인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개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단독 채택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권 비호’ ‘검수 완박’ 목적 달성을 위해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으로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이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33번째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양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고발, 윤리위 제소 등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조수진 의원을 향한 김용민 의원의 막말은 국회에서 근절돼야 할 악행”이라며 “적절한 사과가 없다면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파행시키고 욕설과 함께 동료 의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며 “내부적으로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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