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시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걸리면 3만원

팔당대교·시화방조제 등 주요 전용도로
적발시 3만원·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
  • 등록 2018-12-08 오전 12:00:00

    수정 2018-12-08 오전 12:00:00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찰이 오늘(8일) 오후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8일 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지침의 계도기간 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처다.

이전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단속·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