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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찰이 오늘(8일) 오후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이전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단속·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