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등록 2014-01-19 오전 6:00:00

    수정 2014-01-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이다.

①취득세율 영구 인하

우선 부동산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였다. 하지만 새해부터 6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사라진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해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60%로 설정됐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엔 기본세율인 6~38%로,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③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된다.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④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⑤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⑥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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