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테러용의자 기소.."일반 사법체계서 처리"

법무부, 대량살상 무기사용-재산손괴로 기소
백악관 "적국 전투원 간주 안해"..공화당 요구 거부
  • 등록 2013-04-23 오전 4:43:45

    수정 2013-04-23 오전 8:44:47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용의자로 붙잡혀 입원 중인 조하르 A. 차르나예프가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의한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조하르를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대량 살상무기 사용과 그에 따른 재산 손괴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하르가 주도한 보스턴 마라톤에서의 두 차례 폭발로 세 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한 바 있다.

이날 조하르에 대한 기소는 그가 입원한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서 치안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하르는 부상이 심각한 상태지만, 서면조사에는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대한 첫 심리는 다음달 3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재판에서 조하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조하르를 적국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국내 일반 사법체계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하르를 적국 전투원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행법상 미국 시민권자는 군사재판에 넘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11 테러 이후 연방 사법체계를 통해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의 유죄를 입증하고 투옥시켰던 만큼 민간 형사체계가 유용하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존 매케인과 린지 그레이엄, 켈리 에이요트, 피터 T. 킹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전시법을 적용해 조하르를 잠재적인 적국 전투원으로 간주해 군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수사당국은 사망한 또다른 용의자인 타멜란 차르나예프가 이번 마라톤 테러외에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러가 발생한 지역 인근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월덤 지역의 검사는 타멜란이 지난 2011년 월덤에서 발생한 브렌던 메스 살해사건의 용의자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스는 권투 선수가 되기를 희망했던 타멜란과 함께 권투 연습을 해왔고, 이후 월덤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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