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LG電, 알카텔루슨트와 특허소송서 `승소`

美 캘리포니아지방법원 "특허침해 없었다"
적절한 특허사용료 지불 `인정`
  • 등록 2012-12-14 오전 5:26:43

    수정 2012-12-14 오전 5:26:43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과 LG전자(066570)가 알카텔-루슨트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 시작된 공판에서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은 프랑스 알카텔-루슨트사의 한 조직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ultimedia Patent Trust)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애플과 LG는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알카텔-루슨트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은 물론 맥북과 아이맥 등 퀵타임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이 자사 영상압축기술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고, LG 역시 ‘초콜릿터치’ 등 9종류의 휴대폰에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애플과 LG전자측 변호사들은 “우리는 이미 업계 전반의 사용액 기준 로열티 기준에 따라 알카텔-루슨트측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했다”며 “알카텔-루슨트측에서 이 기술을 일부 발전시켜 추가로 로열티를 더 받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법원은 애플과 LG전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맞는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한 만큼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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