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등 국회서 `마지막 승부`

내년 4월 총선 이전 사실상 마지막 논의
리모델링, 보금자리, LH 지원책 등 `촉각`
  • 등록 2011-09-18 오후 3:00:00

    수정 2011-09-18 오후 3:00:0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전월세 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최종 심판대에 올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사활이 걸려있다. 국회 원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발의됐던 법안들은 폐기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위기를 맞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명운도 이번 국회에서 민간 참여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 계류돼 있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폐지될 지도 관심사다. 2년 반 가량 지리하게 끌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마지막도 지켜봐야 한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개회된 정기국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주택법 개정안과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등 주택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다.

◇ 고삐풀린 전월셋값, 모자 씌울까

민주당은 적극적이고, 한나라당은 미지근하며, 정부는 불가론을 외치는 게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현재 환경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가격 급등 지역에 한해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등을 감안해 적정 상승률을 정하는 박준선 의원의 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도입과 불가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당내 시장주의 원칙론자들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당정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띨 지 미지수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제한하면 정책 방향과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점화 관심

올해 초부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는 국토부가 5개월 가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끝에 지난 7월 불가로 결론내렸다. 정부의 최종 결론은 나와있고, 공은 입법부에 넘어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반대를 누르고 정치권이 돌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안은 여야에서 4개나 제출한 상태이며 85㎡ 이하의 세대증축 면적을 현행 30%에서 얼마나 늘릴 지가 차이점이다. 올해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민주당은 50%까지, 한나라당은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민주당 안은 일반분양 면적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다.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파일이나 벽체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정밀 시공에 한계가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히려 구조 안정성을 더 보강할 수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8500가구에 달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보금자리와 LH, 돌파구 찾을까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은 LH의 자금난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4만가구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에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에 추가하는 안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는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LH 지원책도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공염불이 된다. LH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팔지 못한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매각 위탁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야당에서 LH의 추가적인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재건축 `마지막 규제` 사라지나

참여정부 당시 강화됐던 재건축 규제는 MB정부 들어 대부분 풀렸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남았는데 폐지 혹은 완화 법안이 논의된다.

완화는 개발이익 산출 시점을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 인가 때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졌으므로 더 이상의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가구당 3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가능한 곳은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의 경우 2009년 2월에 제출된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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