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순 중에 공포·실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나 공공택지에 지어진 85㎡ 초과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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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분양가격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7년으로 완화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현행대로 3~5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도 현행 7~1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