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세금에 둔감한 직장인들도 이시기 만큼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일정상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는 마쳐야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 이데일리 `연말정산 팁`을 참고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편집자주]
올해 은행 차장으로 승진해 연봉 7400만원을 받는 A씨.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대변이라도 하듯 늘어난 봉급보다 오히려 꼬박꼬박 떼가는 원천징수세액이 크게만 보였는데 올 소득세만으로도 450여만원이나 납부했다.
A씨는 같은 은행에 다니는 배우자와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9), 유치원생 딸(5)을 두고 있고 지방의 어머니(74)도 부양하고 있다. A씨 부부의 연간 지출액은 보장성 보험 240만원, 자녀 교육비 8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신용카드 23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의료비 350만원, 법정기부단체 기부금 50만원 등이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소득공제항목의 첫 자리는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따라오는 기본공제인데 인당 150만원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난다.
A씨의 경우 맞벌이 중인 배우자를 제외하고 동거가족인 자녀 2명은 물론 주거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별거 중인 어머니도 다른 형제가 중복공제 받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다.
A씨는 본인 자녀 2명과 어머니 각 150만원에 합해 기본공제 600만원과 추가로 어머니의 경로우대공제, 장애자 공제와 막내딸의 자녀양육비 공제로 각 100만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급여명세표에 차감항목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소득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징수되는데 연간 납입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액의 3%이상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없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라면 올 한해 건강했다는 것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총 급여액이 74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비와 약값으로 350만원을 지출한 사례의 경우 총급여액의 3%인 222만원을 초과한 128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다.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 지출순위 1, 2위를 다투는 것이 교육비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공제한도가 1인당 300만원으로 작지않은데 A씨의 경우 아들의 사립학교 학비와 딸의 유치원비용 모두 공제대상이다. 각각 한도 300만원을 적용해 총 6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한 50만원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400만원 A씨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850만원을 초과하는 650만원 가운데 20%인 13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외에 직불카드인 경우 공제율이 25%로 높아진다.
특별한 절세의 수단을 가지지 못한 유리지갑의 근로소득자가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확실한 공제방법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소득공제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이다. 잘만 선택하면 이자뿐만 아니라 세액환급까지 챙길 수 있어 꿩먹고 알먹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가기 전 연금저축으로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A씨의 올해 한계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감안하면 49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세법개정으로 더 이상 새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면 추가불입으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
이러한 각종의 공제항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남는데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A씨는 각종 공제 끝에 3223만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금은 1200만원까지는 6%로 1200만~3223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돼 376만4000원의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세액공제 50만원을 감안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326만4000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A씨가 올해 급여수령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450만원으로 예상된다면 그 차액인 123만5000원을 내년에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