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외교·통일·국방·행정 분야

  • 등록 2010-06-27 오후 12:00:00

    수정 2010-06-25 오후 5:09:5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외교·통일
 
▲고려인동포 현지 정착 안정화 지원 사업 강화= 11월부터 고려인동포에 대한 기존지원사업 강화 및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시행= 9월27일부터 납북자의 친족은 시·군·구 및 재외공관에 납북피해신고 가능.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명예회복 위한 기념사업추진 내용.

◇국방·병무·보훈
 
▲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 7월부터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에게 지급.
 
▲전화 보훈상담서비스 제고= 7월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상담서비스 체계를 개선.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전문·심화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담당.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확대 개편=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를 국방망으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7월26일부터 현역병 복무중에도 국제대회 입상시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가능. 현역병복무중에도 올림픽(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2위 이상)에서 입상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가능.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출원 병역면제= 7월26일부터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처분 가능.

◇행정·법무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8월부터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면제.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고 쓰기 쉽게 바뀌어=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0종의 민원신청서식이 깔끔하고 작성하기 편리한 서식으로 개선. 연말까지 250종으로 확대·개선 예정. 7월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 서식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개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해 제공.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11월15일부터 시행.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규율, 여관·식당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 책임완화,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해소 등.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방자치단체 확대= 11월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 가능.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11월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7월26일부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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