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 등 중도해지이자 0.1%..구색맞추기?

6월부터 예·적금 한달내 해지해도 이자지급
연간 22억5000만원 해지이자 나갈 듯
  • 등록 2010-04-18 오후 12:00:10

    수정 2010-04-18 오후 12:00:10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후 한달 이내에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을 줘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최저선인 0.1%를 중도해지이율로 책정,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이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한 예금과 적금에 대해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은행권과 협의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금을 취급하는 HSBC를 포함한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으로부터 중도해지이율 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국민 신한 외환 씨티 대구 부산 등 12개 은행은 0.1%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표 참조
 
반면 우리, SC제일, 산업은행 3곳은 현재도 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1%를 중도해지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대다수 은행의 0.1%와 비교해 무려 10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달내 중도해지한 예금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보통예금)과 성격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 동일한 수준(0.1%)을 지급하는 은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해지이율도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은행이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일부 은행은 영업전략상 더 높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도해지이자 지급 대상 상품은 정기 예·적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도 포함된다. 6월 이후 신규가입하는 개인과 법인고객이 대상이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는 법령에 1개월내 중도해지이자 미지급근거가 있어 제외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실제 해지계좌(지난해 기준)에 적용한 결과 연간 22억5000만원이 중도해지이자로 나갈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또 예금금리 변동 때 기존의 통장에만 기록하는 방식 이외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예금금리 변동내용을 직접 안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예금상품 약관심사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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