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이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한 예금과 적금에 대해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은행권과 협의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금을 취급하는 HSBC를 포함한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으로부터 중도해지이율 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국민 신한 외환 씨티 대구 부산 등 12개 은행은 0.1%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표 참조
반면 우리, SC제일, 산업은행 3곳은 현재도 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1%를 중도해지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대다수 은행의 0.1%와 비교해 무려 10배가 많았다.
중도해지이자 지급 대상 상품은 정기 예·적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도 포함된다. 6월 이후 신규가입하는 개인과 법인고객이 대상이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는 법령에 1개월내 중도해지이자 미지급근거가 있어 제외된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개선안을 실제 해지계좌(지난해 기준)에 적용한 결과 연간 22억5000만원이 중도해지이자로 나갈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