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변경 가맹점, 시설개선자금 융자된다.
일반 자영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가맹점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형태로 지원, 연간 1천명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50% 한도로 가맹점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오는 2010년 2천억원을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 융자한다.
◇ 정보공개서 신뢰성 높인다
모든 정보공개서를 인터넷 상에 실시간 공개하고, 공개대상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협회ㆍ전문가 등의 자율평가 유도로 기업 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 검증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해 분쟁예방교육을 연 20회 이상 진행하고, 분쟁조정 및 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시켜나간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산하)은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제도를 무료로 운영하여 ’08년에만 300여건의 분쟁 처리됐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약관' 제작ㆍ보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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