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인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부양자녀, 주택 소유여부, 재산 등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무주택자 이외에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5월로 예정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된 세대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홈페이지(http://www.nts.go.kr/eng)를 23일부터 운영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