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500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도 혜택
  • 등록 2008-12-25 오후 12:00:00

    수정 2008-12-24 오후 5:45:39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인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부양자녀, 주택 소유여부, 재산 등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1인이상 부양하는 세대에도 지급한다.

또 무주택자 이외에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은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5월로 예정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된 세대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사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홈페이지(http://www.nts.go.kr/eng)를 23일부터 운영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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