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미만 퍼블릭 골프장·스키장 종부세 면제

서비스업용 토지 과세특례 적용
최초 건설 임대주택도 6개월간 과세대상서 제외
  • 등록 2007-07-24 오전 6:00:00

    수정 2007-07-23 오후 7:22:4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별도합산 과세대상 땅 가운데 200억원을 넘지 않는 퍼블릭골프장업·스키장업·유원시설업·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이른바 `서비스업용 땅`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이들 서비스업용 땅은 종전까지 4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

24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7 종부세 실무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신설돼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용 토지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퍼블릭 골프장업용 토지 등이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국내에 보유중인 과세특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300억원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70억원이다.

우선 공시가격 300억원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때의 경감비율(10%)를 곱한 값 30억원을 300억원에서 빼면 종부세법에 따른 공시가격 270억원이 구해진다. 270억원에서 과세특례 적용액인 200억원을 빼면 종부세 과표는 70억원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면제 요건을 종전 `무상으로 제공`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은 즉시 임대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주택 건설뒤 바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가 안됐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천재지변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세금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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