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7 종부세 실무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신설돼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용 토지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퍼블릭 골프장업용 토지 등이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우선 공시가격 300억원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때의 경감비율(10%)를 곱한 값 30억원을 300억원에서 빼면 종부세법에 따른 공시가격 270억원이 구해진다. 270억원에서 과세특례 적용액인 200억원을 빼면 종부세 과표는 70억원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면제 요건을 종전 `무상으로 제공`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세금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