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2월前 관리처분신청하면 상한제 제외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만 적용
  • 등록 2007-02-07 오전 6:10:06

    수정 2007-02-06 오후 7:03:1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예외없이 감정가만 인정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학진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승인을 받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같은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80% 후분양이 적용되는 재건축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착공후 2년 정도는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분양가상한제 택지비는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만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고가에 낙찰을 받은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 또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시행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경우 전체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턱 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입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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