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예외없이 감정가만 인정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택지비는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만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고가에 낙찰을 받은 뚝섬 상업용지의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 또 시세보다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한 시행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경우 전체 사업지의 60-70%는 시세대로 구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토지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턱 없이 높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입비용을 인정 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