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8일 `미분양 상태로 3년 이상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세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3층짜리와 5층짜리 단독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99년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고 1가구1주택자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머지 2채의 주택은 직접 신축한 미분양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이라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 했지만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 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매되지 않은 주택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가구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