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모씨는 `○매니저`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에서는 남모씨의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업무제휴를 맺은 `○매니저`로 자동으로 연결돼 대출이 이뤄졌다며 연 66%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으로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1일 이 같은 불법·허위 대부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대출모집인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사용해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아파트 감정가액 최고대출` 등의 불법·허위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 등에서 실시하면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도 빈번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광고시 필수기재사항인 연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자가 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