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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몇 번이나 병원 신세를 지고,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아들을 두고 도망치거나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했다. 30년을 버텨왔다는 그는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려다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돈 문제를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이 씨는 친정집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장 이혼을 한 뒤 변 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와 재산 분할이 어려운 상태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망자는 말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부유한 가정에서 숨겨진 가정폭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숨진 피해자는 이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숨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폭행을 받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또한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영원히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했다”고 탄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남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범행의 흔적을 남기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씨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평소와 다른 정도의 가정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기에 범행 동기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씨가 약 30년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갖은 인격모독,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신경성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