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저축은행 M&A '인공호흡'에도…효과 있을까 '반신반의'

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작년 대책 이후 1년 동안 매각 '0건'
업황 부진에도 몸값 높아 눈높이 차이
건전성 악화로 정상화 비용 등 부담 커
  • 등록 2024-06-20 오전 6:38:01

    수정 2024-06-20 오전 6:38:01

이 기사는 2024년06월19일 18시38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부실한 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책이 M&A를 유도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매각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대주주는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구역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BIS 비율이 7% 미만으로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는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BIS 비율 상한을 높여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매물을 늘리겠단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페퍼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오에비스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 이하에 근접한 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규제완화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M&A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7월 한 차례 저축은행 M&A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치의 핵심은 동일한 대주주가 비수도권 영업구역에서 최대 4개까지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입 이후 1년 여가 지났지만 한 건의 저축은행 M&A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대책은 나왔지만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악화 우려는 커지는데 몸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눈높이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한 바 있지만 인수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결국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철회 이후에도 적절한 매물이 있으면 M&A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원하는 몸값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저축은행 인수 이후 정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들어갈 비용을 고려하면 업황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현재 연체율이 급증하고 실적이 악화하는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6.55%)과 비교했을 때 2.25%포인트 올랐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0%를 초과하는 저축은행도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

업계에서 잠재적 인수 희망자로 꼽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실탄이 충분한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업황이 좋지 않을 때에 인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건전성이 악화한 매물을 매입할 만큼 매력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