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이 업체 전무 조 모(44) 씨는 5월 8일 오후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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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 처에게는 ‘사장을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실종신고를 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망이 자기에게로 좁혀오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땅 속 시체 부패’ ‘CCTV 녹화 기간’ ‘검색어 지우기’ ‘실종자 골든타임’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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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3일 전인 5월 5일 식사 자리에서 조씨는 사장 김씨에게 입사 당시 약속했던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니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듣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조씨는 이후 사체 유기 현장검증에서 “사장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7년 8월 17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섭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때는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헌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격분하게 된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