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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서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봤다.
당시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권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대법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것이었다. 그는 강도살해 후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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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시 유족 측은 “판사들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왜 그런 판단이 섰는지”라며 “물론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사람을 3명이나 죽였다”고 탄식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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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기징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무기징역수를 가석방하는 사례는 매년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2021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방된 사례는 2015년 1명, 2016년 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1명, 2018년 49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에 달해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형법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조항을 흉악범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교화 가능성을 차단 가능성이 있는 등 논란의 우려도 적지 않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