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및 회의 불출석시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혁신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법 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의원 후보자들이 공천을 신청할 때 포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혁신위는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라는 정치적 권고안도 제시했다.
정가의 관심은 온통 당 주류를 겨냥한 총선 출마 전략에 쏠려 있다. 하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건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혁신위 설명처럼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는 과잉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권이지만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의원들은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선진국처럼 구속 시엔 세비를 전면 박탈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에 빠질 때는 이를 삭감하는 등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불체포특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도구로 악용된 데서 볼 수 있듯 사법의 정치화가 극심해지면서 폐해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 상태다. 폐지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만큼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의원수 감축 방안은 “조악한 포퓰리즘”이라고 받아친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어렵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인구 하한(13만 5521명)에 미달되는 선거구가 11곳 생기는 등 저출산, 지역공동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의회 등이 이미 의원수를 35% 줄이는 등 의원정수 감축은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특권 내려놓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숱하게 제기한 사안들이다. 무노동 무임금 공약만 해도 18대 총선 이후 여야 모두 단골로 내놓았는데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빈말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집권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공직선거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