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1심 판결 임박…매각의 향방과 파급효과는

가처분 이긴 금융당국 승소 가능성 여전
IFRS17 결과 변수…순자산 개선 효과 有
결과 따라 보험업계 판도 요동칠 수도
  • 등록 2023-07-04 오전 5:12:17

    수정 2023-07-04 오전 5:12:17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절성을 다투는 1심 결과가 이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그간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가 각각 투트랙으로 진행해 온 매각의 주도권을 한 쪽이 잡게 될 가능성도 있어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3일 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JC파트너스가 제기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지 1년여 만이다.

앞서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본안 소송 역시 금융당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어찌보면 국가의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민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애초 두 상대가 대등하게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 관련 지표가 개선된 점은 변수다. 특히 생명보험사에 비해 부담 금리가 낮은 편인 손보사는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1분기 MG손보의 순자산은 28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1825억원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억원이 줄었다.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KDB생명 인수를 놓친 JC파트너스가 다시 한 번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 문턱까지 갔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SPA(주식매매계약)까지 날인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JC파트너스가 신승현 파운틴헤드PE 대표를 KDB생명 대표로 내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파운틴헤드PE는 KDB생명 인수전에 참전해 WWG자산운용, 캑터스PE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1심 결과 한쪽이 패소하더라도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는 만큼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상대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 역시 지난 4월 인수금융을 1년만 연장한 만큼, 원매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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