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밑그림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내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우리나라가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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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주항공청장은 조직 구성, 직원 급여 책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비경쟁 제도로 빠르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대 2억~ 3억원의 연봉을 받는 미항공우주국(NASA)인력에 상응하는 연봉을 필요에 따라 받을 기회도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민간 전문가 임용 제한도 없다.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한 전문가는 퇴직 후 재취업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은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기존 3개월에서 1주일 이하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등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 달 정부조직법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공우주 분야 기능들을 우주항공청에서 모두 맡게 되는 만큼 기존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주항공 관련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반발 없이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을 보완하며 하위법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 단장은 “법이 통과돼 우주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연말까지 직제 등 작업을 마쳐 개청을 위한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